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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공장

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(주)바인케미텍

Shaping Sustainable Futures The Bio Environment & Chemistry Technology

취급시설 설치검사

취급시설 설치검사란?

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·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, 화학사고 발행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

제출시기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감사시기

제출대상
취급시설 설치검사 검사주기
적용 법령

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

​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, 23조

업무 처리 절차
취급시설 설치검사 업무처리절차

​상담의뢰

사업장

​현황조사

설치검사

​서면자료 작성

서면자료

​제출

현장설치

​검사

설치검사

​적합 판정

-사업장 방문

-설비기준에 따른

적정/보완 안내

-유해물질목록

-PFD

-P&ID

-배치도, 수압테스트

​-관설설비 인증서 및 납품 확인서 등 첨부

[검사기관]

-한국환경공단

-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​-한국가스안전공사

-검사기관 시행

​-보완시 추가 자료 제출

(주)바인케미텍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309-2호 (고잔동, 한남법조빌딩)

TEL. 031-485-1177

FAX. 031-484-11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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