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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공장

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(주)바인케미텍

Shaping Sustainable Futures The Bio Environment & Chemistry Technology

PSM(공정안전보고서)란?
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·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을 관리
제출시기
​사업주는 유해, 위험설비의 설치,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*착공일은 기존 설비의 제조, 취급, 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, 취급, 저장이 증가하여 유해, 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함

PSM(공정안전보고서)

제출대상
다음의 7개 대상업종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

7개 업종:
  1. 원유정제처리업
  2.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  3.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    ​다만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
  4.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
  5.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(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
  6. 농약 제조업(원제제조)
  7.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
적용 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 제1항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1조
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55호)
업무 처리 절차
PSM 처리절차

​상담의뢰

사업장 방문

안전보건공단

화학사고 예방센터

​서류제출

서류심사 및

현장심사

최종 적합

컨설팅 및

​서류 작성

사업장 자료 수집

​적정/보완에 따른 후속조치

적정/보완에

따른 후속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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