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(주)바인케미텍
Shaping Sustainable Futures The Bio Environment & Chemistry Technology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·보건 유지 및 증진
제출시기
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
(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)
01
대상업종
제출대상
*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대상업종으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
①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제외)제조업 (업종코드 : 25○○○)
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(업종코드 : 23○○○)
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(업종코드:29○○○)
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(업종코드:30○○○)
⑤ 식료품제조업 (업종코드:10○○○)
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(업종코드:22○○○)
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업종코드:16○○○)
⑧ 기타 제품 제조업(업종코드:33○○○)
⑨ 1차 금속 제조업(업종코드:24○○○)
⑩ 가구제조업(업종코드:32○○○)
⑪ 전자부품 제조업(업종코드:26○○○)
⑫ 반도체 제조업(업종코드:26○○○)
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업종코드:20○○○)
02
대상설비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경우
① 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
-
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
② 화학설비
특수화학 설비로서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 별표9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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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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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류 · 정류 · 증발 ·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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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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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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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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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열로 또는 가열기
③ 건조설비
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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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질을 건조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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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료,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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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
④ 가스집합용접장치(고정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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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
⑤ 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(국소배기장치)
이하 가스,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
-
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- (배풍량이 60㎥/min 이상)
-
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(배풍량이 150㎥/min 이상)
-
분진작업 을 하는 장소-(배풍량이 150㎥/min 이상)
◆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디아니시딘과 그 염 /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/ 베릴륨 / 벤조트리클로리드 /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/ 석면 /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 / 염화비닐 / 오로토-톨리딘과그 염/크롬광 / 크롬산 아연 / 황화니켈 / 휘발성콜타르피치 / 2-브로모프로판 / 6가크롬 화합물 / 납 및 그 무기화합물 / 노말헥산 /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/ 디메틸포름아미드 / 벤젠 / 이황화탄소 / 카드뮴및 그 화합물 / 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 / 트리클로로에틸렌 / 포름알데히드 / 메틸클로로포름(1,1,1-트리클로로에탄)/ 곡물분진 / 망간 /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(MDI)/ 무수프탈산 / 브롬화메틸 / 수은 / 스티렌 / 시클로헥사논 / 아닐린 / 아세토니트릴 / 아연(산화아연) / 아크릴로니트릴 / 아크릴아미드 / 알루미늄 /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/ 용접흄 / 유리규산 / 코발트 / 크롬 / 탈크(활석)/ 톨루엔 / 황산알루미늄 / 황화수소
적용 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
제조업 등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· 심사 ·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29호)
업무 처리 절차

상담의뢰
사업장 방문
안전보건공단
서류제출
안전보건공단
현장 심사
적정 완료
컨설팅 및
서류 작성
사업장 자료 수집
적정/보완에
따른 후속조치
적정/보완에
따른 후속조치
